헌법상 계엄령 선포는 어떤 상황에 선포가 되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가요?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면서 통치행위라고 하던데, 그 통치행위를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선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고 관련한 수사도 받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에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하고,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령의 요건에 대해서는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이때 비상 계엄은 '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게 되는데,
현재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혐의 등에서 쟁점이 되는 것도 당시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였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