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틔 헌법 증에 계엄려에한 것이 있는데 고유권한 아닌가요
계엄령을 어느때 사용되나요 잠간이 이를 방동했을대 문제가 되나요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다면 없는것가 같지않나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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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이를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