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문제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하여 계엄군을 보내어 기능을 제한토록 한 부분에 관하여 내란혐의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