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선포시 헌법보다 계엄법이 우선인가요
우리나라 법은 헌법이 가장 상위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령이 선포하게 되면 국내 헌법보다 계엄법이 발령되어 우선인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헌법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계엄법은 헌법에 규정된 계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시킨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더라도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상위법으로서 우선합니다. 따라서 헌법상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을 해제핞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상위법인 헌법이 우선하는 것이나, 계엄법이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적용에서 우선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여전히 최상위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나 계엄으로 인해 일정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부여된 권리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는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이 여전히 계엄법에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