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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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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선포시 헌법보다 계엄법이 우선인가요

우리나라 법은 헌법이 가장 상위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령이 선포하게 되면 국내 헌법보다 계엄법이 발령되어 우선인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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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헌법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계엄법은 헌법에 규정된 계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시킨 법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더라도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상위법으로서 우선합니다. 따라서 헌법상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을 해제핞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상위법인 헌법이 우선하는 것이나, 계엄법이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적용에서 우선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여전히 최상위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나 계엄으로 인해 일정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부여된 권리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는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이 여전히 계엄법에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