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합병입금이란 명으로 입금이 된것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전합병입금이란 걸로 입금이 된것이 있는데 주식은 없어지고 입금이 되어서 금액이 어떻게 된건지 알수 없고 소액(10만원 조금 넘음)인데 이런것도 신고를 해야 할런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전합병입금이라는 내역은 기업이 합병 등 상장폐지루에 현금으로 청산해 입금된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소멸되어 주주에게 입금되는 명목입니다.
보통은 해외주식의 경우 원천징수 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합병으로 인한 '세전합병입금'은 비록 10만원대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간 250만원의 기본 공제 혜택이 있어 대부분 납부할 세금은 없으시겠지만,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전합병입금은 주로 주식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로, 상장폐지나 합병 등으로 인해 기존 주주의 주식이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해당 주식이 처분되어 현금 형태로 지급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세전"이라는 용어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 합계 금액을 의미하며 말씀하신 대로 기존 수익과 합산하여 세금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10만원 정도의 관련 금액을 별도 세금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전합병입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세전합병입금이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 교부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며 10만원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신고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