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감독원 신고도 친족상도례에 포함 되나요?
사촌형이 저와의 채무를 계속 저희 부모님 , 할머니 같은 가족들에게 알리고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구요 이럴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할 수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형사처벌규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금감원 민원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금감원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촌형이라는 분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