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별도 사업자일때 종합소득세 문제가 될까요?
형과 제가 각각 따로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데요. 제쪽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온걸 형이 운영한 업체 통장으로 대신 납부해도 되는지요? 이런경우 불이익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동생의 소득세를 형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용계좌에서 납부하는 경우
향후 동생은 형에게 해당 소득세를 입금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동생이 형의 사업용계좌에서 납부한 동생의 소득세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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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형제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 이슈가 발생합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납부는 타인이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를 형이 납부한다고하여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의 문제는 고려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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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 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라면 각 각 개별 세금 신고 및 정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를 다른 자가 납부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