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동생의 소득세를 형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용계좌에서 납부하는 경우
향후 동생은 형에게 해당 소득세를 입금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동생이 형의 사업용계좌에서 납부한 동생의 소득세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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