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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소쩍새159
단아한소쩍새15920.07.23

대리기사님이 운전자보험이 있을시에 무엇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일반인이 운전자보험들었을때와 대리기사님이 운전자보험을 들을시에 사고처리는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건기요?댜리기사님은 영업용운전자보험으로 들어야만 하는건가요? 6주미만의 사고는 민사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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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 시 형사건 처리될때 형사 합의지원금, 벌금담보, 변호사 비용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영업용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모든 교통사고는 민사건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민사건을 처리하게 되며(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중상해나 중과실 사고시 형사건 처리될때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것 입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진단 몇 주 이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임의적으로 나누어 보험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 처리시에는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기사님은 영업용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6주미만의 사고라기 보단

    12대중과실(무면허, 뺑소니, 음주 제외) 및 중상해 사고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하는것이 운전자보험 입니다.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실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면허 뺑소니 및 타차, 연령제한등 여러 특약 조건을 제대로 가입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 상황에서도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으니까요.

    도움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기사님의 경우 영업용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