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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부가세 공제 후 폐업 하고 판매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운영 중에 차량 부가세 공제 받았고

폐업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폐업 후에 이 차량 판매할때 부가세 환급에 대한 별도의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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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환급받고 2년(4과세기간)이상 지나지 않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납부(경과기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이후는 개인으로 파는 것이므로 부가세 환급등은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은 이후 2년이 지나서 폐업을 했다면 별도의 부가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2년 이내에 폐업했다면 폐업 부가세 신고시 일부 부가세를 납부해야 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