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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치매 등의 질환에 걸리면 스스로 퇴직신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요즘 정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치매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니만큼 재직 중에 경증치매라도 걸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의사불문하고 퇴직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직원은 계속 재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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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조한낙타 245
      건조한낙타 245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업부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생긴다면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될 겁니다만 회사마다 보상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재직하기 힘든 상태의 몸 상태가 된다해서 강제퇴직처리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권고사직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나갈수밖에없어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회사에 예기하면 부서변경혹은 권고사직하리고 귄유가보통 들어오더라구요. 참고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치매환자가 업무를 담담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아시고 사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회사 입장에서 당사자를 볼때 도저히 업무감당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 회사 재직중 치매등 질환에 걸리면 스스로 퇴직하지않아도 퇴직처리 가능하겠죠. 업무수행을 못하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치매등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업무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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