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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치매 등의 질환에 걸리면 스스로 퇴직신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요즘 정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치매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니만큼 재직 중에 경증치매라도 걸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의사불문하고 퇴직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직원은 계속 재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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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업부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생긴다면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될 겁니다만 회사마다 보상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재직하기 힘든 상태의 몸 상태가 된다해서 강제퇴직처리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권고사직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나갈수밖에없어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회사에 예기하면 부서변경혹은 권고사직하리고 귄유가보통 들어오더라구요. 참고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치매환자가 업무를 담담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아시고 사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회사 입장에서 당사자를 볼때 도저히 업무감당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 회사 재직중 치매등 질환에 걸리면 스스로 퇴직하지않아도 퇴직처리 가능하겠죠. 업무수행을 못하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치매등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업무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