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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암같은 중병에 걸리면 회사는 그 직원을 권고사직시킬수 있는건가요?

직원이 암같은 중병에 걸리면 회사는 그 직원을 권고사직시킬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중병에 걸릴경우 회사가 직원을 짜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직원은 병이 나은후 복귀하기도 하고 어떤 직원은 그만두는 경우를 보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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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산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산재로 인정되어 요양 중이라면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의 기업은 병가, 휴직 등을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 상당기간 근로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해고 사유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할 시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제도 중 병가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방적인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서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든 가능합니다. 중병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유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중병으로 인해 계속고용이 불가능하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중병에 걸린 경우, 회사가 바로 권고사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 결근으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길 경우 합의에 따라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 권고는 가능하나 일방적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 외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휴직 명령 등이 가능하며 사정상 휴직이 불가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 하에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고 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이면 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