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암같은 중병에 걸리면 회사는 그 직원을 권고사직시킬수 있는건가요?
직원이 암같은 중병에 걸리면 회사는 그 직원을 권고사직시킬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중병에 걸릴경우 회사가 직원을 짜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직원은 병이 나은후 복귀하기도 하고 어떤 직원은 그만두는 경우를 보기도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산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산재로 인정되어 요양 중이라면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의 기업은 병가, 휴직 등을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 상당기간 근로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해고 사유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할 시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제도 중 병가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방적인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서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든 가능합니다. 중병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유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중병으로 인해 계속고용이 불가능하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중병에 걸린 경우, 회사가 바로 권고사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 결근으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길 경우 합의에 따라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 권고는 가능하나 일방적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 외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휴직 명령 등이 가능하며 사정상 휴직이 불가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 하에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고 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이면 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