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신미접종자의 식당 백신패스는 강요나 직권남용이 아닌가요?

백신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니

공무원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이나

식당 사장이 이용을 못하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며(협박)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감염병예방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로써 공공복리,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있어서 법률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에 정당성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백신패스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정부의 지침사항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과태료 부과는 지침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