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미접종자의 식당 백신패스는 강요나 직권남용이 아닌가요?

2021. 12. 22. 17:56

백신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니

공무원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이나

식당 사장이 이용을 못하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며(협박)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감염병예방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12.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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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로써 공공복리,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있어서 법률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에 정당성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2021. 12.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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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백신패스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정부의 지침사항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과태료 부과는 지침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2021. 12. 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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