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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꾸준한코끼리287
꾸준한코끼리287

교통사로 인하여 너무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뒤에서 차가 퍽하고 밖았습니다 근데 제가 급정거를했다고하네요 일반도로에서 거리가 10M정도 떨어져있었는데 저한테 책임이 과실이 나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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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 사고라고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정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며 급정거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급정거도 아닌 경우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며 괜한 어거지를 부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