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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7.06

아는 형이 돈을 줬는데               

그냥 옛날에 단기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난 형인데

기분좋다고 돈많이 벌었다고 너100만원 써라하고

100만원을 계좌이체 해주더라구요.

받고나서 한달뒤 생각해보니 증여?

가족이 아니더라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1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묵인하고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얼마까지는 받아도 되는건지가 법으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처럼 내야 될 세금은 없으니 안심하고 쓰셔도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법상 과세최저한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추가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1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97,000원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은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 없이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나 소액이므로 미신고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통상적인 용돈은 증여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용돈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다소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차후 증여임이 밝혀지더라도 가산세 부담이 크지 않아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