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려울때 도와준 친한친구에게 큰돈을 증여하려합니다
증여받은사람이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증여받은금액과 내용만 신고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증여받은사람의 은행/금융거래
내역을 다 뒤져보나요??
불법적인 돈을 왔다갔다하는건 아니라 떳떳하지만
그 친구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갈까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