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물건에 부과되는 10% 추가 세금은 무엇인가요?

모든 물건을 구매해서 영수증을 뽑아보면, 부과세라는 세금이 10%자동 결제가 되어 있더라구요.

부과세는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2.0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물건값과 함께 부가가치세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는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 등

    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