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고무적인노송나무
그럭저럭고무적인노송나무

남자 출산휴가기간중 아르바이트 질문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남자 출산휴가 기간중에 이틀 정도 알바하는게 가능할까요~?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일급은 27만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저정도 근무시간이랑 일급을 받는데 출산휴가 기간중에 2번 정도 알바할수있을까요~~?

한달에 150만원 안되면 괜찮다고 했는데 확실치 않아서요 ㅜ

많은 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의 경우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가 아닌 육아휴직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임금 등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