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뒷차가 쌍라이트를 여러번키고 운전에 방해가 됬을시에
제가 위험하게 운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등 모든게 증명가능하구요
제가 차선변경을 했지만 제 차가 너무 하찮은차도 아닌데
쌍라이트를 여러번깜빡이더니 아예 대놓고 켜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딴에는 저렇게 까지 할거 아니고 쌍라이트 그정도로 깜빡이고 할정도면
세우라는거 같다
브레이크잡고 세웠습니다
한번 해보자는거 같애서요
근데 저한테 적반하장이던데요
어디서 급브레이크을 잡고 그리고 쌍라이트 키는거 법적으로 허용되고있다고 큰소리 치고 가시던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 쌍라이트를 연속적으로 비추는 것은 불법이며 동법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