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유효기간이 1년인가요??
작년 3월에 고용보험 201일 채우고 자진퇴사후 일용직 90일 채우려고 준비하다가 다쳐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4월에 퇴원이 가능한데 이때부터 일을 하여도 전 직장에서 채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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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일용직 90일의경우는 24개월이내 기간에 해당해야합니다.
위 경우 25년 4월부터 일용직 근로한 뒤 퇴사할 경우 25년 5월부터는 2년이내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일용직)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퇴원 후 근무를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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