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완벽한그늘나비275
완벽한그늘나비275

전세집 바닥 원상복구 어디까지?

전세집 2년 계약했고, 계약만료가 다되어갑니다.

매트리스를 들쳐보니 전세집 바닥이 핑크핏으로 색이 변했더라구요. 원래바닥은 회색빛이도는 화이트 우드 테코타일입니다. 제가 겨울에 보일러를 틀어서, 매트리스가 있던 부분이 색이 변한것 같은데.. 이부분 제가 나갈때 원상 복구 시켜야 하는거겟죠..?


보일러틀고 매트리스 깐거 밖에 없는대 색이 변해서.. 난감하네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에 어떤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셔서, 이사후에 데코타일 변색으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님이 임대차 사용중 보일러 열에 의해 변색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그 내용현상을 통보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상호간에 먼저 방향을 타진해 보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원초적 데코타일 자재의 불량 탓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임대인은 님의 사용상의 잘못이라고 아마도 원상복구를 요청할 것 같아 보이는데, 애매 모호하지만,

    원만히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모는건 임대인이 결정 하게됩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하면 안타깝지만 수리비용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매트리스를 장시간 사용하여 생긴 부분으로 전체를 바꿔야 하는지 변색을 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결정 하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닥을 질문자님이 들어갈때 새로 했다거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명백하고 다음 세입자가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소모품이나 노후에 따른 시설은 따로 원상복구를 안해도 무방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이므로 일단 주인분에게 사정을 말씀하고 협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모른척 그냥 있어 보시는것도 괜찮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 볼때 임대인(집주인)이 이를 문제 삼아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수비용을 청구한다면 안타깝지만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 따라 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임대전과 비교하여 임대중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었기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원상복구를 해주시고 퇴거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시어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