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1년5개월인 경우 청년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가능여부?

혹시 전세계약서 작성시 기간이 1년5개월인 경우

2년이 되지 않아도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전세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5개월 계약은 1년을 초과하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부 요건이나 기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2년이 기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2년을 기간으로 하시되 2년이 되기 전에 상환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임대차계약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여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면 대출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초기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이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5개월인 경우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