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올림픽 대회의 엠블럼과 마스코트,상표,디자인물(포스터)의 상표권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 귀속됩니다. IOC는 엠블럼과 마스코트(둘 다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를 포함한 올림픽 관련 상표·디자인을 국제출원하고 각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올림픽 마스코트,엠블럼, 포스터는 올림픽이 끝난 후 IOC로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금마련입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가는 것은 IOC 자체적인 기금마련 및 유동자금의 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