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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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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병가휴직 거부..해고 가능한가요?

5인이하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 하던도중 어깨 염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3주 진단서 받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한테 병가 휴직서와 진단서를 제출후 진단서 기간만큼 쉬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장님이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시면서 병가휴직 승인을 안 해주고 휴직계 거부할 시 아파도 출근을 해야 하나요? 산재신청 후 승인기간 동안 치료 목적으로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일방적 해고가 되나요?
해고후 나중에 산재승인이 되면 무단결근이 아닌 걸로 되서 복직할수있고 불승인 되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처리가 될수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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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산재신청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업하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정말로 너무 아프다면 출근하지않아도 되며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는 되고 해당일자에 임금이 삭감됩니다. 하지만 산재신청하여 업무상 질병으로승인을 받게되면 무단결근이 아니게 되고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부과됩니다. 만약 그때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원직복직이 되어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했다면 그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치료 목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이 병가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를 근거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산재가 불승인될 경우에는 사측이 이를 근거로 무단결근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산재가 승인되면 해당 기간은 정당한 치료기간으로 인정되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출근 불가 사유를 문자 등으로 미리 통보하고, 산재 신청서 및 진단서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