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붕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법적 예방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안전사고가 나는걸 보면 지붕사고가 많은데요. 질문제목과 같이 지붕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법적 예방대책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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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붕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위험성을 평가하고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장치 설치와 안전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할 것
. 다만, 사업 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