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지붕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법적 예방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안전사고가 나는걸 보면 지붕사고가 많은데요. 질문제목과 같이 지붕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법적 예방대책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붕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위험성을 평가하고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장치 설치와 안전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할 것

    • . 다만, 사업 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