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채무자통장 어떻게 압류하나요?
일단은 1금융권들의 통장은 압류를 할예정인데요 채무자의 다른통장을 조회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새마을,신협,단위농협 등등 어디에 통장이 있는지 조회해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찍어서 압류를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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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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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압류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려면 먼저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계좌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재산 조회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명령이 승인되면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작위로 금융기관에 압류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