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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쭈꾸미226
빌라에 거주중인데요 처음에 부동산에서 주차된다고해서 이사왔는데 집주인은 주차안된다고 하다가 결국 주차비를 지불하고있구요 빌라에 살지 않는사람들도 주차비를 지불하면서 주차를 받고있는것같은데 이건 문제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라에 거주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주차를 하도록 허용하고 주차비를 받는 건,
해당 부동산에 따른 업이 아니라,
주차장업에 해당할 수 있어 그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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