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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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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동일주소에서 동일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뉘어 사업을 영위할시 불법 여부

한 사람이 동일주소에서 동일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뉘어 도매업을 하며 각 사업자별로 매출, 매입액을 조정할 시 위법 소지가 있는지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는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재고 보관·출고는 법인사업자에서 진행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명목상 사업자등록소재지를 별도로 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