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 사람이 동일주소에서 동일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뉘어 사업을 영위할시 불법 여부
한 사람이 동일주소에서 동일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뉘어 도매업을 하며 각 사업자별로 매출, 매입액을 조정할 시 위법 소지가 있는지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는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재고 보관·출고는 법인사업자에서 진행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명목상 사업자등록소재지를 별도로 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