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나 3.3% 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비법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달 소득의 3.3%를 떼고 받고 있습니다. 5월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는데, 매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세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내고 맡기거나 놓치기 일쑤입니다.

프리랜서들도 연말정산처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경비 처리나 환급금을 최대로 챙기기 위해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 및 공제를 최대한 반영하시면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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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에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3.3% 금액보다 실제 발생한 세액이 적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지출된 비용의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시는게 중요하며,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를 활용하시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냈던 세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적은 것인데 프리랜서는 말씀하신대로 지급 시 3.3%(지방세 포함)의 세금만을 낸 것이므로 근로소득자보다는 미리 낸 세금이 적어 환급 규모도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환급의 규모로 세부담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결정세액으로 최종 실제 세부담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처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지출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잘 챙기셔야 하며, 사업자도 적용가능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