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상한액/하한액 은 얼마인가요?
안녀하세요.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상한액 과 하한액을 프로그램에 넣어야하는데
2023년 기준 얼마인가요?
현재 저희 프로그램엔 보수월액
하한액 280,000원 상한액 78,100,000 설정되있는데
2023년 기준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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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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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업법상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매월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1)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수령하는 월급 등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2)종합과세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월액 하한 보험료는 19,780원이며, 건강보험료 상한액
보험료는 회사분 3,911,280원 + 근로자분 3,911,280원 합계액 월 7,822,56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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