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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조심스러운비빔국수
급여산정 기간은 전월 21일~당월 20일입니다.
현재 요율로 건강보험을 공제하고 있는데 해가 바뀌면서 요율이 변경되어서요.
12월~1월에 걸친 급여를 작업할 경우 요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로 보수총액신고는 12월 말일까지의 급여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요율은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연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해에 발생한 보수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급여기간이 걸쳐 있더라도 별도로 기간 안분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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