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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자유로운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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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액 변경 신고 이후 급여대장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보수액 변경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7월 적용 급여부터 인상되어 15일 이전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인상 금액이 20%가 넘지 않아서 국민연금 제외하고 EDI통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7월 급여대장에서 국민연금은 변경전 과세 표준 금액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국민 -> 변경 전 과세표준금액

건강,장기,고용 -> 변경 후 과세표준금액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에 대한 소득월액 변경 신고가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한 국민연금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됩니다. 요율사업장이라면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달의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두시고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만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년 7월에 국민연금 결정내역이 나오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면 될 듯 하며, 나머지는 오른 임금으로 요율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