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보수액 변경 신고 이후 급여대장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보수액 변경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7월 적용 급여부터 인상되어 15일 이전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인상 금액이 20%가 넘지 않아서 국민연금 제외하고 EDI통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7월 급여대장에서 국민연금은 변경전 과세 표준 금액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국민 -> 변경 전 과세표준금액
건강,장기,고용 -> 변경 후 과세표준금액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에 대한 소득월액 변경 신고가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한 국민연금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됩니다. 요율사업장이라면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달의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