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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비범한테리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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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한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신청해서 승인받아 상대방 계좌를 확인해보니 돈이 하나도 없네요.

이럴 때 어떻게 히야 하는지, 가압류를 취소한다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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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가압류 결정으로 상대방 계좌를 확보했더라도 잔액이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가압류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뜻은 아니며, 향후 입금될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효력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잔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를 바로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압류의 효력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은행 계좌에 가압류가 집행되면 현재 잔액뿐 아니라 이후 입금되는 금액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일정 기간 계좌를 유지하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취소 사유
      채권자가 더 이상 해당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재산에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 불이행, 신청인의 의사 철회 등으로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취소 절차
      가압류를 스스로 취소하려면 법원에 가압류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집행관을 통한 집행까지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해제가 확정됩니다. 은행에는 법원의 해제결정 정본이 송달되어야 계좌 효력이 풀립니다.

    5. 실무적 고려
      가압류를 취소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 다른 계좌, 부동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선제적 조치이므로 무리하게 해제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유지하거나 대체 집행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결론적 평가
      가압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실효성이 없을 수 있으나, 미래 입금에 대비한 효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취소하기보다 전체 채권 회수 전략 속에서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취하서나 집행취소 신청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압류는 실효가 없는 것이 되고, 취소는 법원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채무자의 통장가압류가 풀려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전혀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제 절차를 거치셔야 담보제공한 채권 등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