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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굉장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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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와 협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A: 범죄자 B: A의 범죄사실을 아는 자

B가 A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엿맥인다고 2회에 걸쳐 발언했습니다. A는 본인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떳떳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B가 봐준다며 사실관계를 전부 자백하라고 했고 아니면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B에게 협박죄 혐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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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한 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있어서 바로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