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물건 판것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중고거래를 통해 얻은 수입도 소득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최초 물건을 살때
그 물건에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걸 시간이 지나 필요없어져서 중고거래를 통해 매도를 하고 수입이 생겼으면 이것도 소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중고거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를 내시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고물품 판매액에서 취득했을 때의 가격 관련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당초 구입가역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영리목적이 없거나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유무의 판단기준은 아니며, 영리목적 여부나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경우 사업자등록을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일시적 우발적 거래는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이라면 세금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쓰던 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사실상 구매가격보다 싸게 팔 것이므로 이득 본것도 없기 때문에 세금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