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적용 및 합의금 적정액이 궁금합니다
일하던중 관리자가 너랑 일 못하겠다 관리자 데스크로 가라해서 나도 너랑 일 못하겠다고 하고 가려했더니 너 반말했냐 군대는 갔냐 몇살이냐 죽여버린다가 시작으로 플라스틱 토트를 던져 정강이에 맞고 멱살을 잡고 흔든뒤 밀쳐 플라스틱 토트에 넘어졌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욕과 신고한다고 하니 또한 해보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자 데스크로 가니 따라와 일로와라 하머 또 욕을 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는 2주받았고 특수폭행이 적용되나 궁금합니다 또한 특수폭행 적용이 가능한지 만약 일반폭행이 적용될시와 특수폭행 적용시 합의금 적정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실질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플라스틱 토트를 던져 상해를 입힌 점에서 폭행을 넘어 상해가 문제됩니다. 다만 특수폭행 성립 여부는 토트가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사안에 따라 일반상해 또는 특수상해 중 어느 죄명이 적용될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 방법에 따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플라스틱 토트라도 던지는 행위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행위가 결합되어 2주 진단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성립은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죄명별 차이와 형사 절차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중하고, 불구속 수사라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엄중히 다뤄집니다. 반면 일반상해로 의율될 경우에도 폭행 수위와 직장 내 지위 관계, 반복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 투척 경위, 맞은 부위,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금 범위와 대응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일반상해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특수상해로 판단될 경우 그보다 높은 금액이 논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부터 합의 여부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수 폭행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상해진단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용한 도구를 고려할 때 낮아 보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