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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루나나

자녀 둘,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모친과 아들이

부친이 돌아 가시고 아들하고 모친에게 상속이 완료 된 상태에서도 3개월 안에 딸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상속 완료 전에 상속 포기 신청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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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들과 모친에게 상속이 완료된 경우에도 딸은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라면 상속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