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 둘,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모친과 아들이
부친이 돌아 가시고 아들하고 모친에게 상속이 완료 된 상태에서도 3개월 안에 딸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상속 완료 전에 상속 포기 신청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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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들과 모친에게 상속이 완료된 경우에도 딸은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라면 상속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