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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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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응급구조사 2급 시험 칠 수 있나요?

응급구조사 2급 시험 자격요건에 나이 제한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만약 미성년자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하고 영진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다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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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2급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성과정 이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외국 자격 인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

    나이 제한 여부

    법령상 응급구조사 2급 시험에 대한 ​나이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고등학교 학위를 검정고시로 취득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성년자든 고령자든 응급구조사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한 후, 영진대 평생교육원과 같은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