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응급구조사 2급 시험 칠 수 있나요?
응급구조사 2급 시험 자격요건에 나이 제한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만약 미성년자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하고 영진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다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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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2급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성과정 이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외국 자격 인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
법령상 응급구조사 2급 시험에 대한 나이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고등학교 학위를 검정고시로 취득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미성년자든 고령자든 응급구조사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한 후, 영진대 평생교육원과 같은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