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변리사 시험 미성년자 응시 가능한가요?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제4조 제3호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기술되어 있던데 그럼 응시 자격은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자격 자체는 성년이 되어야 주어진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법 제4조의3을 보면 미성년자라도 변리사시험에 응시할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을 하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변리사법 제5조의2에 의거 변리사등록 및 업무수행은 성인이 되어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