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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이혼 재산명시후 금융거래기록 신청 기한

재산 명시가 1단계고 그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 재산명시 후 분할에 대한 기일이 잡히나요?

- 기일에서 조정이 안되면 서로 금융거래내역 신청해서 터나요?

- 금융거래내역은 소 제기 시점에서 역산해서3년치라고 알고있는데 혼인 기간이 3년이 안되면

혼인 시점부터 조회할수 있는건가요?

-재산명시는 한달내로 제출해야 하는데 각자 제출하고

금융거래내역 조회 신청 할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가요?

-법원이 재산명시만으로 충분한다 싶으면

금융거래내역 신청을 기각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원경 변호사

    남원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여러 절차가 다소 섞여있으며 아직 소송진행 전이신 듯 하여 이를 전제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이혼소송 단계 중 소장/답변서가 제출된 후,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회부시켜서 조정기일을 진행합니다.

    조정기일 당시에는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재산명세표'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이나 채무증명서가 제출된 채무 위주로 진행합니다.

    조정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신청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로 다시 사건이 넘어갑니다.

    실무적으로 이 단계에서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내려 각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대방 재산목록 제출 이후 다음 변론기일 이전에 진행합니다.

    금융거래내역의 조회 범위는 실무상 소 제기 시점 또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2~3년이 주로 활용되지만,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 시점까지 소급하여 조회가 허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재산목록이 확정되어야 재산분할의 기반이 확정되고 이를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금을 계산하여야 하기에,

    이혼소송의 후반부는 재산목록확정에 거의 쓰입니다.

    금융거래내역 조회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은 하나,

    실무적으로는 신속한 재산목록 확정을 위하여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제출한 시점에서

    필요한 금거정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마칩니다.

    금거정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회신해야하는 시간도 고려합니다.

    금거정/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목록'을 확정하기 위한 기일은 별도의 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이며 사실상 서면제출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이 재산명시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금융거래내역 신청이 재산 파악과 무관하거나 과도하다고 보아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각 절차의 허용 범위와 시점은 사건의 성격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체적으로 드린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