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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특출난도요210
특출난도요210

직업 없는 성인 자녀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성인자녀 더라도 경제적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생활비, 용돈 개념으로 돈을 주는게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애매한데요ㅠ

자녀가 결혼 하여 부부 합산 1억정도의 금융자산이 있지만 현재 둘 다 직업이 없어 현금흐름이 없다고 하면,

사위가 해외유학하는 1년 기간동안 부모가 생활비를 2000만원 정도를 도움주고 싶다고 하면(학비 지원은 없음)

최대한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년 전 비과세 범위 채워서 증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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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