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처리 비용이 궁금해요
신호등은 있지만 점멸(황색,적색) 없는 꺼져있는 상태의 교차로 사고의 경우 선진입 여부에 관계 없이 큰도로 주행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데 좁은 도로라면 3:7이 맞는건지 궁금하고요
둘다 보험처리를 했을때 둘다 보험 할증, 자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진입 여부 관계가 없다면 신호없는 교차로는 대로(큰도로) 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7(소로) : 3(대로) 로 예상 됩니다.
또한, 둘다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 할증,자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와 관련해서는 쌍방과실 사고에서 양측 모두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두 차량 모두 보험 할증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실이 더 적은 쪽이라도 본인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고 대인 사고가 접수되면 할증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각자 차량 수리비는 자기 과실 비율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자기부담금이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금액이 통상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은 있지만 점멸(황색,적색) 없는 꺼져있는 상태의 교차로 사고의 경우 선진입 여부에 관계 없이 큰도로 주행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데 좁은 도로라면 3:7이 맞는건지 궁금하고요
우선 점멸신호에 있어서는 한쪽은 황색점멸이고 한쪽은 적색점멸이라면 황색점멸쪽이 대소로 구분이 있다면 대로 쪽이 선진입차량이 있다면 선진입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어 상기조건 모두 무시하고 대소로 구분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다 보험처리를 했을때 둘다 보험 할증, 자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일방과실이 아니라면 두차량모두 할증 및 자기부담금은 피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상호 해당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주신대로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 또는 대물배상으로 보상 받고 나의 과실비율은 자상 또는 자손 그리고 자차로 보상 받게 됩니다. 혹여 본인 치료비를 할증된다고.건강보험을 적용하시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나오니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과실있는데 쌍방 대물수리하고 쌍방대인접수하신다면 할증은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교차로사고(대로, 소로구분있는)의 경우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과실이 많은쪽의 경우 대인상해급수에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대물과 자차등 물적할증기준 초과시 추가할증이 됩니다.
피해자쪽의 경우 할증없이 사고건수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집니다.
선진입은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의 조정이 될 수는 있으나 대로와 소로의 사고로 보면 70 : 30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때에 과실이 50% 미만인 차량과 50% 이상의 차량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50% 이상의 가해 차량은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지게 되나 50% 미만 피해차량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고 3년내 사고 1건으로 할인유예만 발생하게 됩니다.
자차보험과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면 자차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자부담이
발생하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의 경우 자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