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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참매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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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우회전 도로 주행시 사고났을경우 보험 책임 비율?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우회전주행시 사고가 났을경우 보험 적용은 가능하며, 책임 비율은 어느정도 비율로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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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우회전은 빨간이든 파랑이든 가능합니다.

    보행자 신호에따라 일시정지를 해야하고,

    우회전 전용신호가 빨간불이면 100%과실입니다.

    이가 아니라도 우회전은 비보호이니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가해자 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신호위반자에 대해서 과실이 상당부분 잡히는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이었어도 보험은 처리가 가능하며 12대중과실 사고로 운전자보험의 효력도 발동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빨간불이라면 보행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어떤 사고를 의미하는지 불확실 합니다.

    차량 신호에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횡단인이 70%이상 과실이 있으며 보행신호에 횡단인과 사고가 날 경우 차량 100%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