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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예쁜개개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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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연속 충돌사고시 보험 부담율에 대하여 궁금해요?

고속도로에서 5중 충돌, 3중 충돌 등 보험부담율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왜 맨 앞차는 보험부담율이 없는지요? 그리고 에어빽 가스는 인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 추돌 사고에서 1번차는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2번 차가 1번 차를 박고 난 후에 3이 2번 차를 박는 등 사고에서는

      제일 앞 차인 1번 차는 후방추돌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산정되지 않아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중간에 끼인 차량인 2,3,4번 차량은 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본인이 후방 추돌한 것으로 파손이 되었기에 본인이 부담하고

      뒷 부분은 후방 추돌을 당했기에 뒷차에게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인 배상은 본인이 후방 추돌한 사고와 뒷차의 후방 추돌로 인한 사고를 50 : 50으로 보아 50%를 뒷차에서 받고 5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맨 뒷차는 바로 앞 차의 뒷부분과 대인의 50%를 보상하고 본인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