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는 지인분이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오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특법 단서조항 적용받아 처벌을 받
아는 지인분이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오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특법 단서조항 적용받아 처벌을 받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오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특법 단서조항 적용받아 처벌을 받는가요.
: 네. 우회전중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인을 충격하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교특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 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단서 조항 중에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였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상해케 한 경우 신호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조항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 해주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고가 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가 2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이라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