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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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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분이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오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특법 단서조항 적용받아 처벌을 받

아는 지인분이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오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특법 단서조항 적용받아 처벌을 받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오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특법 단서조항 적용받아 처벌을 받는가요.

      : 네. 우회전중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인을 충격하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교특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 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단서 조항 중에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였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상해케 한 경우 신호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조항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 해주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고가 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가 2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이라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