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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박쥐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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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5년정도 다니다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9개월정도 받고...

이직을 하여서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얼마나 더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80일 이상 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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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일정한 요건(일정 사유로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