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 특히 자녀교육비 처리 잘하는 방법은?
2021년 연말정산 쉽고 깔끔하게 한번에 할 수 있는 법 알려주세요. 특히 자녀 교육비 처리내용과 이번 년도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하는 내용과 슬기로운 과세대응에 대해서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과세 기간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공제가능하시지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골프 레슨도 공제대상에 해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교육비의 경우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여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교육비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