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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선량한염소167
선량한염소167

2019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못했는데 조기결정 신청서가 뭔가요?

2019년도에 몸이 많이 아팠는데 정신없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어요.얼마전 조기결정신청서를 들고 강서 세무서에서 찾아왔는데요ㅡ.종합소득세 결정과세표준액 22,128,141원.산출세액 2,239,221원입니다.

그런데 예상고지액이 1,703,466원이 나왔는데 이해가 안갑니다.딸밑에 주민등록실려있는데 딸도직장인입니다.3.3%세금떼고 소득받았고 영업이어서 카드사용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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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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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조기결정신청서란 말 그대로 세액을 빨리 결정하여 과세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건 아니고, 추계로 세액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계로 세금을 결정했다는 것은 국세청에 정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세액을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영업활동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많다면 장부기장을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실경우에 조기결정서에 나온세금보다

    줄일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 들어간 비용이 크지않다면 조기결정서을 받아들이는게 가산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연 9%가량의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도 함께 고지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실제 해당 고지내역에 질문자님의 매출과 그에 따른 비용이 적절히 산정이 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시더라도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추계신고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계신고란 장부작성 없이 수입금액의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여 세금이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해당 지출내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여부와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시면 본인이 과거 연도에 사용한 카드 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에 반영하여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