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어르신께 전세금을 빌렸는데 증여세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전세자금으로 장인어르신께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나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올해 초 1,000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잔금도 올해 안에 갚을 예정인데,
이 건의 대해서 따로 증빙을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5,000만원 이하면 괜찮다고 본것 같은데.. 준비해놔야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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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차용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통장으로 입증가능한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할 것은 없고 잘 상환하시면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사위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