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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평온한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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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중개인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비협조로 가계약을 해지하고 500만원를 돌려 받을수있나요?

1개월전에 가계약서 작성후 500만원 송금했습니다.

가계약서에 2월 20일 본계약서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사에게 미리 검토한다고

계약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며 1월 말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중개인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비협조로

가계약을 해지하고 500만원를 돌려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언제까지 계약서 초안을 전달받기로 하였는지, 그 정한 바가 있음에도 불이행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단순히 지체되는 것만으로는 계약 파기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