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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야구장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런 기준이 없이 원하는만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술이 과한 경우에는 경기장에서 돌발행동을 벌일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족한극락조78
개인당 맥주 1L 까지만 가능하고 그 외의 다른 도수 높은 술은 팔지 않고, 반입 또한 금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한 해도 몰래 반입해서 드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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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야구장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국야구위원회는 경기장 내 안전한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해 주류 및 캔, 병, 1L 초과 PET음료의 반입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에서 판매 가능한 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맥주 : 알코올 도수 3.5도 이하의 맥주만 판매 가능합니다.
막걸리 : 알코올 도수 6도 이하의 막걸리만 판매 가능합니다.
소주 :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소주만 판매 가능합니다.
와인 : 알코올 도수 12도 이하의 와인만 판매 가능합니다.
단팥소보로크림빵
야구장에는 소주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맥주는 반입이 허용되는것 같아요. 야구장 매장에서도 맥주는그냥팔고 있다고 합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야구장에서 판매든 반입이든 가능한 술의 종류는 도수 5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맥주 정도만 가능한 범위죠.
즉 야구장에서 소주를 먹었다는 사람들은 몰래 들여간 것입니다.
압도적으로깐깐한물소
저는 한번도 간적이 없어서 잘모르나
맥주정도는 파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적당히 즐길만큼 드시고 남한테 피해안가고 즐기시는게 매너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