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야구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술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야구장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런 기준이 없이 원하는만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술이 과한 경우에는 경기장에서 돌발행동을 벌일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당 맥주 1L 까지만 가능하고 그 외의 다른 도수 높은 술은 팔지 않고, 반입 또한 금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한 해도 몰래 반입해서 드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 야구장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국야구위원회는 경기장 내 안전한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해 주류 및 캔, 병, 1L 초과 PET음료의 반입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에서 판매 가능한 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맥주 : 알코올 도수 3.5도 이하의 맥주만 판매 가능합니다.

    막걸리 : 알코올 도수 6도 이하의 막걸리만 판매 가능합니다.

    소주 :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소주만 판매 가능합니다.

    와인 : 알코올 도수 12도 이하의 와인만 판매 가능합니다.

  • 야구장에는 소주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맥주는 반입이 허용되는것 같아요. 야구장 매장에서도 맥주는그냥팔고 있다고 합니다.

  • 야구장에서 판매든 반입이든 가능한 술의 종류는 도수 5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맥주 정도만 가능한 범위죠.

    즉 야구장에서 소주를 먹었다는 사람들은 몰래 들여간 것입니다.

  • 저는 한번도 간적이 없어서 잘모르나

    맥주정도는 파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적당히 즐길만큼 드시고 남한테 피해안가고 즐기시는게 매너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