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국야구위원회는 경기장 내 안전한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해 주류 및 캔, 병, 1L 초과 PET음료의 반입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에서 판매 가능한 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맥주 : 알코올 도수 3.5도 이하의 맥주만 판매 가능합니다.
막걸리 : 알코올 도수 6도 이하의 막걸리만 판매 가능합니다.
소주 :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소주만 판매 가능합니다.
와인 : 알코올 도수 12도 이하의 와인만 판매 가능합니다.